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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2015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가 실적>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지원사례>
○ (남성 육아휴직) 유○○ (31, 건설업)
-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두 아이의 육아에 대해 걱정하던 중 고용부에서 만든 ‘아빠 육
아휴직 가이드북’과 ‘아빠는 육아초보’ 체험수기집을 읽게 되었고, 용기를 얻었으며, 둘
째 출산시기에 맞춰 상사에게 업무 인수인계서와 함께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고, 흔쾌
히 허락을 얻음
-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아이와 함께 하는 법을 알
게 되는 등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던 것들을 알게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김○○ (33세, 병원업)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지쳐가던 중 고용부 홍보책자를 통해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접했고, 육아도 하고 돈도 벌고 줄어든 급여만큼 고용부에서 지원금도 주
며 육아휴직 사용 시 있을 수밖에 없는 복귀 후 적응 기간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활용하였으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퇴근 이후에는 아이를 전적으로 케어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음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박근혜정부는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일
·
가정 양립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확대 추진해왔다. 특히 현장
에서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
는 것을 목표로 일하는 방식 개선,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맞벌이 지원 강화, 가
족친화경영 확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
양육지원 서비스 체계 확충에 주력
해왔다.
• 일 · 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정비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
(2014년 10월)하였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
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처음 세 달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150만 원 한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만 8세 이하 자
녀를 둔 근로자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현행 1년)으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2014년 12월, 환노위 계류 중) 하여 동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
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2015년 남성육아휴직 사
용자는 전년 대비 42.4% 증가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역시 8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