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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통해 법 테두리 내 기본권 보장 원
칙 재확인
1999년 7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교원노조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교
사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게 된
이후 교원노조는 14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
·
질적으로 성장했
다. 이는 정부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이라는 교원노조법 제정의 본래
목표를 실현해 나간 결과이다
현재 설립
·
운영 중인 10개의 교원노조 중에서 최대 규모의 노조인 전교
조는 합법화 이후 교육환경 개선, 교원처우 향상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불법 활동을 하거나 위법한 규약을 두는 등
일부 잘못된 관행도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자격
·
신분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는 교원들이 법
·
질서 준수라는 원칙하에 현행법을 지키도록 합법적 노조활
동 지도를 강화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전교조는 그간 현행법을 위반하여 현직교원이 아닌 해직자도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였다. 정부는 해직자가 전교조에 실제 가입
·
활동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자 전교조에게 3년 이상 자율시정 기회를 주었으며 위법상태가 지
속되자 2013년 위법사항을 해소하도록 자율시정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했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시정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령의 규
정
*
에 근거해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받은 후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결격사유(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허용)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30일간 시정기
한을 주어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동 노동조합에 대해 ‘법상 노
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규정
정부가 전교조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시정에 불응함
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조치를 한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
를 보인 행위로 평가된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
원은 고용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2014년 6월 19일)하였
으며, 최근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2016년 1월 21일)
하였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도 현직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교원
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2015년 5월 28일)하여 정부의 조치가 정당
함을 뒷받침해주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윤리성
·
자주
성
·
중립성
·
공공성 등이 강조되며, 단결권에 대하여도 특별히 규율할 수 있으
므로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법원(1
·
2심)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평가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
상 노조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위가 법치주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