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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9월부터 수입제품의 통관정보,
인증상세정보, 유통단계 불법이력자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수입단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하고 안전인증 여부를 확
인하며, 중금속 함유 등 제품 안전성에 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통관단계
부터 불법
·
불량 수입제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 불
법
·
불량 수입제품 116만 점(약 300억 상당)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건강과 국
민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700억 원의 사회적 손실
비용을 절감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
“국가가 수입 유아용품까지 안전검사해줘 크게 안심”
○ 두 딸을 키우고 있는 5년차 가정주부 조○○(40세)은 그동안 유아용품이나 완
구에서 아이들에게 유해한 납 등 중금속과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되었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늘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 그런데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시
행하면서 불법 · 불량 수입제품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안심하고
완구와 유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는 다양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
공하는 각 기관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개
선하고자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
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2016년 3월 31일부터 실시한다.
<신청대상 서비스>
구 분
출산지원 서비스
본래 신청기관
한자녀
①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②출산지원금(지자체)
③출산축하용품(지자체)
주민센터
④유축기 대여(지자체)
보건소
다자녀
⑤다둥이 카드(지자체) ⑥아기보험가입(지자체)
주민센터
⑦전기료감면 ⑧도시가스요금감면 ⑨난방비감면
한전/가스회사/
지역난방회사
• 정부를 유능하게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체계>
기존에는 수입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통관은 관세청이 담당하
였고, 인증제도와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단속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수입업체들이 각 기관 간의 정보공유 부재와 간
소화된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인증서를 위조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인증서와 다
른 저가 수입제품을 들여오는 등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유해한 완구
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불량 제품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계속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