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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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국민이 TV수
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
로 선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 직접 해당기관들에 일
일이 신청해야 하였다. 또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감면
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서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대상자 선정 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사회보
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혁신하였
다. 또한 기존 대상자들도 이사 등으로 주거 상황이 바뀌는 경우 언제든지 주
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신청 처리현황(2015년
4.1.~9.6.): 도시가스 18,584건, TV수신료 8,724건, 이동통신 28,197건, 전
기요금 17,947건).
기 존
▶
개 선
·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 누락 발생
·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요금감
면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해당기관
에 각각 감면 신청
·
상담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능동적
·
선제적으로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가서비스
를 연계하여 신청함으로써 방문 최소화
(자동화를 통한 효율적 서비스 지원)
“장애인 신청하면서 전기 · 가스요금 감면도 한꺼번에”
○ 사고로 다리를 다친 김○○은 장애인 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장
애인 신청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TV수신료, 이동통신, 전기 및 가스요
금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장애인
등록이 된 후에 KBS, 이동통신사 등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민센터에서 이 모든 신청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어 불편하게 여러 곳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 생활을 편리하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과거에는 상을 당했을 때, 사망신고는 자치단체(시구, 읍면동)에 하고,
상속재산 확인은 개별적으로 소관기관에 조회신청을 해야 했다. 또한, 각종 상
속재산 확인을 위해 소관기관(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금융기관 등 6곳)
을 일일이 방문해서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도 여러 부를 준비해야 했다.
2015년 6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에 사망신
고를 하면서 각종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금융감독
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업으로 그간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
되고, 불필요한 서류발급 등에 소요되었던 경제적
·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
었다. 또한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서비스를 고도화하
여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전국 시
·
구
·
읍
·
면
·
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주일 걸리던 일이 한자리에서 해결”
○ 얼마 전 모친상을 당한 최○○은 사망신고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거처야 할 생
각에 머리가 아파왔다. 10년 전 부친상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게
문도 닫고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등 곳곳을 돌아다녔던 기억 때문이다.
○ 그런데 이번에 모친의 사망신고를 하러 간 최○○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를 통해, 일주일이 넘게 이곳저곳을 방문해야 했던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경황없는 상중(喪中)에 한결 마음이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