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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례 원클릭 서비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등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
다. 그러나 국가법령과 관련 있는 조례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편리하게 검색하
기 어려웠다.
법제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하여 국가법령
과 자치법규를 연계 시스템화하였다. 2015년 8월부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4,500여 건의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91,000여 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법규 및 그 위임관계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국 243
개 지자체의 모든 위임 조례 등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제
·
개정이 필요한 지자체의 조례를 제때에 정비할 수 있고, 규
제와 관련된 법조문은 국무조정실의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국민이 정부 규제개혁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고 있던 조례 한번에 확인”
○ 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A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
정들을 알고 싶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한 경우 종전에는 근거 법령인 「학원
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찾았으나,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
하도록 한 시설기준은 A시 홈페이지 등 여러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
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A시 학원설립에 관한 조례’를
바로 연계하여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운전면허 발급
·
갱신 간소화>
과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수수료(4천 원)를 내고 시력, 청력 등 신체검사를 받거나, 직접 건
강검진결과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경찰청, 행정자치부, 도로교통공단, 보
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은 서로 협업하여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
련하였다. 관계기관이 건강검진정보를 공유하여 2013년 8월부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정보제공동의만 하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면허를 신규, 갱신 발급하는 연간 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연 314억 원 이상
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절차(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개선전
민원실
신체검사실
민원실
신청서 작성 ▶
시력 · 청력검사
(수수료 4,000원)
▶ 접수 · 발급
개선후
민원실
신청서작성
(공동이용 동의)
▶
접수 · 발급
“신체검사 안 받아도 운전면허 발급받고 기분좋아”
○ 경기 용인시에 사는 오○○은 최근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
았다가 작은 놀라움을 경험했다. 시험장에서 시력 등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씨가 얼마 전 병무청에서
받은 징병 신체검사와 연계되어 있어,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
문이었다. 오○○은 시간도 절약하고 신체검사비도 아낄 수 있어서 매우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