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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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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新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상호

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협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고위급위원회

(차관급)를 2016년 3월 3일 출범시켜, 양국간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청사

진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

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한미 양국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장래 사

용후 핵연료 재활용 및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고, 그간 전량

수입해온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

하는 등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선진적 협력 원칙

을 재확인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추진분야

현행 협정

신 협정

사용후

핵연료

관리

조사후시험/전해환원 미측 동의 필요 현존시설 전면허용

장래 파이로

미측 동의 필요

고위급위원회를 통한

합의 시 추진 가능

위탁재처리

없음

영국, 프랑스 등에

위탁재 처리 가능

기술협력

정보교환에 국한

저장

·

수송

·

처분

기술협력 확보

원전수출

증진

재이전(제3국 수출)

미측 건별 동의

한미 양국과 협정을 체결

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별도 동의 불요

수출입 인허가

없음

신속화 규정

원전연료

공급

저농축(20% 미만)

없음

고위급위원회를 통한 합

의 시 추진 가능

연료 공급지원 분야 및 제공규모 한정 지원 조항 신설

기타

고위급위원회

없음

신설(4개 실무그룹 설치)

의료용 동위원소생산

없음

전면 허용

비확산 규범

미비

최신 규범 반영

협정 유효기간

41년

20년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