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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新한미원자력협정은 △한미상호
방위조약, △한미 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협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고위급위원회
(차관급)를 2016년 3월 3일 출범시켜, 양국간 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의 청사
진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
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한미 양국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장래 사
용후 핵연료 재활용 및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고, 그간 전량
수입해온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
하는 등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선진적 협력 원칙
을 재확인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추진분야
현행 협정
신 협정
사용후
핵연료
관리
조사후시험/전해환원 미측 동의 필요 현존시설 전면허용
장래 파이로
미측 동의 필요
고위급위원회를 통한
합의 시 추진 가능
위탁재처리
없음
영국, 프랑스 등에
위탁재 처리 가능
기술협력
정보교환에 국한
저장
·
수송
·
처분
기술협력 확보
원전수출
증진
재이전(제3국 수출)
미측 건별 동의
한미 양국과 협정을 체결
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별도 동의 불요
수출입 인허가
없음
신속화 규정
원전연료
공급
저농축(20% 미만)
없음
고위급위원회를 통한 합
의 시 추진 가능
연료 공급지원 분야 및 제공규모 한정 지원 조항 신설
기타
고위급위원회
없음
신설(4개 실무그룹 설치)
의료용 동위원소생산
없음
전면 허용
비확산 규범
미비
최신 규범 반영
협정 유효기간
41년
20년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