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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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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

활성화 효과 달성

박근혜정부는 2013년 5월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하였고, 2014년 1월에 마침내 만족할 수준의 협상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번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적용되는 첫해

인 2014년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집

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下記 방위비분담 제도의 포괄적 개선

사항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도개선 주요 내용

-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 군수지원 분야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리증진 및 인건비 집행 투명성 제고

-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

이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

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국내 경제로

환원된다. 군사건설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

·

감리비를 제외하고

우리 업체가 직접 공사 계약, 발주, 공사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지원비도 우리 업체에

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액의 100%가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 조정

박근혜정부는 국제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면서도 관련국들과의 상

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였다. 지난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ADIZ

)을 선포하면서

발생하게 된 미

·

·

일과의 전략적 이해 충돌을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1951

년 이후 62년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대

·

조정(2013년 12월) 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항공기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를 위해 각국이 안보상 목적으로 설정한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 / 국제법상

설정의 근거 규범은 없지만, 금지하는 국제 규범도 부재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

구역과 일부 중첩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그 직후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

응방향을 검토하고,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한국방공

식별구역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이는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최초 설정된 이후 62년 만의 조정으로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영토

·

영해와 관할수역 항공에 대한 통제권

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활동 보장 및 국익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정부는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도 인접국

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이어도 수

역 상공 및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일부의 영공도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

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제주 남방구역에서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와 항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