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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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
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도록 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정책이다. 현재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중단되어 있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하에 우리의 원칙에 맞게 남북간 대화와 협
력의 관행을 개선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통일준비를 체계화
·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및 임금문제 해결, 「8.25 합의」를 들 수 있다. 2013년 북한이 개
성공단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
하여 단호히 대응,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2013년 8월 14일)를 이끌어내
고,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북한이
2014년 11월 일방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남북
공동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일관되게 유
지하면서 대화와 협의를 지속, 최종적으로 법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5% 인상 합
의(2015년 8월 17일)에 이르렀다.
또한 2015년 8월 4일 북한이
DMZ
지뢰도발을 감행하자, 8월 10일 우
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8월 20일에는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시현하
였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긴장상황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2015년 8월 22일~24일)을 통해 ‘북한의 명시적인 유감표명 및 실효적 재발
방지수단’이 반영된 「8
.
25 합의」를 도출하여 해소함으로써, 도발과 보상의 악순
환을 차단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
하게 하였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유도 견인
정부는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서 유엔 안
보리는 2016년 3월 3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조치
를 담은 결의 2270호(2016)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과거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
·
미사일(WMD)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금번 결의는 북한의 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 거래,
확산네트워크, 해운
·
항공 운송, 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 거래 등 제반
분야에 걸쳐 대폭 강화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금번 결의 채택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통해 북
한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도 단결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
치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번 결의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용
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기존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 규범을 위반하면서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도발
을 지속한 데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
꾸어 놓겠다는 확고한 의사가 담겨 있다.
정부는 앞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추가 제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