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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할수록 유리하고 각자의 여건에 맞
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공공부조의 핵심 제도이며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에 도입된 이후 15년 만
에 상대적 빈곤과 개별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형태로 개편된 것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이 최저생계비라는 단일기준으로 수급자를 선
정
·
지원하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나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등 모든 급여를
다 받지만, 일을 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All or Nothing’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형편에 맞는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유인이
낮아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계
속 지적되어 왔다. 개편된 ‘맞춤형 개별급여’는 이러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
완하는 한편, ‘중위소득’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등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
여 기준에 부합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자가 일자리
를 얻어 소득이 늘더라도 생계급여는 중단되지만 주거
·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은
받을 수 있게 하여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자의 높은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
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총 수급자는 개편 직전인 2015년
6월 132만 명에서 2015년 12월에는 16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월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도 40만 7천 원에서 45만 6천 원으로 5만
원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 중 14만 가구는 월 평균
현금급여가 17만 2천 원가량 늘어났다.
15년 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
“일하면서도 생계급여 45만 원 받게 돼”
ㅇ (기초생활보장) 이○○ (경기도, 3인가구, 희귀질환 아들)
- 둘째 아들의 발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나, 아버지는 아들 간병을 위해
일을 할 수 없고,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해 월 65만 원가량 벌고 있는 상황
- 2015년 5월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큰 아들(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부양
비가 부과되어 실제 현금급여는 5만 원 수준이었음
- 요양보호사 월급 및 기존 현금급여로는 3인 가구의 생활이 어려웠으나, 이번 맞
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월 평균 급여액이 약 45만
원으로 증가함
ㅇ (긴급복지) 김○○ (28세, 광주광역시, 고립 · 은둔생활자)
- 가족과 단절되어 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미취업 생활고, 단전, 단수, 관리비, 도
시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영양 결핍 등 복합적인 위기 상태에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스스로를 외부와 차단하고 고립되어 있었음. 특히, 은둔생활로 무기력하고
좌절감도 큰 상태였음
- 긴급 생계비 등 지원, 지속적인 방문
·
상담, 주거환경 개선, 심리치료, 가족 관계
회복 등 통합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2015년 1∼7월 동안 긴급복지 생계
·
주거
·
연료비 5백만 원 지원, 정신건강증
진센터 심리치료,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실시, 여동생 재회
로 가족 관계 회복, 가스렌지, 생필품 등 민간단체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