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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의료비 경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83개
비급여 항목
건보 적용
폐암 치료제 월 1,000만 원 → 37만 원
간암양성자치료 1,700만 원 → 150만 원
MRI 급성뇌경색 31만 원 → 3만 원
약품
급여확대
개인부담 경감 사례
수술
검사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2014년~2015년 2014년~2015년(완료)
100개 병원
선택진료 상급병실 포괄간호
부정맥환자
영상절제술, 선택진료, 입원 등 836만 원 → 248만 원
수술 후 병실 이용 1일 21만 원 → 1만 원
판막수술환자
8,460억 원 경감
선택의사 80 → 67%
2,600억 원 경감 1일 7~8만 원 → 약 1만 원
4대 중증질환 이외의 타 질환과의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2015년 2월) 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의료 서비스
*
보장을 위한 25개 세부과제를 포함하여 실행 중에 있다.
* 생애주기 필수의료 서비스 주요과제 내용
- (임신 · 출산)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20 → 10%, 2015년 7월) 및
초음파검사,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 (청장년기) 소아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고혈압 · 당뇨 교육 · 상담
- (노인) 노인틀니 · 임플란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보험 적용(2015년 하반기)
- (안전)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 경감(20 → 5%), 결핵본인부담 면제 등
- (고액 · 중증) 4대 중증, 3대 비급여, 장기이식, 척추질환 MRI 등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의한 환자부담 항
목을 축소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선
택진료 가격을 낮춰(진료수가의 20~100% → 15~50%) 환자 부담이 약 38%
감소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범위를 80% → 67%로 축
소하였다. 2017년까지는 비급여 형태의 선택진료 대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
정이다. 상급병실료의 경우는 2014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함으로써 4인실 기준 입원료 개인부담이 65~70% 감소(상급종합병원 4인
실 1일 입원료 6만 8천 원 → 2만 4천 원)하였다. 2015년에는 대형병원에서의
원치 않는 1~2인실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 병상 보유 의
무를 50%에서 70%로 확대하였다. 원치 않는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간 환자 부담이 약 2,700여억 원 절감되었다. 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을 병원의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2014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세분화(3단계 → 7
단계)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 원 → 120만 원) 고소득자
는 높임(400만 원 → 500만 원)으로써 중하위 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보완대책으로 2013년 8월부
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
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