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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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
업이 투자애로로 제기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규제 소관
부처가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할 경우 「규제조정
회의」에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필요한 규제만 남기겠다는 정부의 의
지를 반영한 혁신적인 규제심사 체계를 정립한 것이다.
또한,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고, 시
장진입 신속절차(Fast Track)를 구축하기 위해 융합 신제품에 대한 규제가 불
분명할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30일 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회
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범부처 인증 접수 대
표창구를 개설하여 기업들이 손쉽게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 회신 프로세스>
기업
그레이존
신청접수
(사무국)
▶
경우 ① : 단일 소관부처 사안
• 해당 부처에서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사무국에 회신
▶
사무국에서
회신
(30일 이내)
경우 ② : 다수 소관부처 관계 시
• 사무국이 각 소관부처에 통보, 각부처의
검토의견을 취합
경우 ③ : 소관 부처가 없거나 불명확 시
• 사무국이 민관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
·
입장 정리
신산업 분야에 자금, 인력, 세제 등 정부의 지원 역량도 집중할 계획이
다. 2017년까지 2년간 산업부, 중기청 중심으로 7조원의 R&D를 지원하고, 신
산업 전공 학과 개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우선 지원 및 수입장비
·
부
품 할당관세 적용 확대, 무인기
·
대용량전기저장장치 등 공공 프로젝트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 기술개발 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 등
을 추진한다.
입지
·
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 제도 부재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정부
지원 부족 등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대 신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추어 다
양한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44조 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생산 121조원, 일자리 42만개,
수출 650억 달러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나
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 체제가 출범하였다. 정부는 신기후
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하기 위해 2015년에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과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유망 8대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민간주도형 신사업 창출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기
업 투자를 견인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하였다.
송전 사업자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투자 규
제를 완화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였으며, 에너지 자립섬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였다. ‘태양광 대
여 사업’은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2014년~2015년간 총 10,000가구 이상 보급
하였다.
또한,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설 후 1년 만에 발전소 5기 규모에 해당되
는 수요자원(244만kW)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000억 원 시장을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