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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중소사업자 · 납품업자 ·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경제민주화는 결국 우리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

가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하도급

관계에 처한 중소사업자, 대규모 유통기업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 자영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맹점주의 거래상 지위를 제고하는 제도적 개혁을 마무리

하고 제도화된 개혁안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있어서도 과거 어

느 정부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에는 그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첫째, 하도급 분야의 경우 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원

사업자는 피해를 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소 제도’

를 기존 기술유용 1개 유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감액, 부당한 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확대(2013년 5월)하였으며, 그

간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효력을 ‘특약’이라는 형태로 무력화하고 각종 비용을

수급자에게 전가하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2013년 8월)하였다.

또한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

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조합원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을

협의(2013년 8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소기

업 외에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

호(2015년 7월)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 받

고 중소업체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일찍 지급해야 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어려

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통행세 관행(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거래단계만을 늘려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을 부당내부거래

의 새로운 유형으로 법률에 신설하였다.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 강화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2012년 185.3조 원, 2013년 181.5조 원에서

181.1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들의 내

부거래 금액도 2012년 17.7조 원, 2013년 12.4조 원, 2014년 7.9조 원으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추이>

(2012년 ∼ 2014년 말 기준)

구 분 규제대상 회사수

*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2012년(A)

179개

20.9%

17.7조 원

2013년

160개

15.7%

12.4조 원

2014년(B)

159개

11.4%

7.9조 원

증감(B-A)

△20개

△9.5%p

△9.8조 원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 30%) 이상인 회사 중 공시대상이 아닌 회사 제외

이외에도 박근혜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방지를 위해 산업자

본의 은행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

(2014년 2월 시행)하였으며, 금융사 대주주의 주기적 자격심사 대상을 기존 은

행에서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2016년 8월 시행예정) 등 산업자본이 금융

업을 통해 경제력을 확장하는 차단 장치를 마련하였다.

현재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

권 제한 강화 등 경제민주화 정책 과제들의 입법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 남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