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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발

요청자

고발

요청일

공정위 조치

(주)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소기업청 2015.5.28

법인 고발

(2015.6.2)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중소기업청 2015.5.28

법인 고발

(2015.5.29)

한국고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소기업청 2015.9.23

법인 고발

(2015.9.30)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조달청 2015.10.1

법인 고발

(2015.11.2)

또한, 부당한 표시

·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

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2014년 1월 도입하였다. 동의의

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광고내

용 수정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부당 표시

·

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

정위 사건처리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보

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중인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 피해를 입은 불특

정 다수의 소비자들로서는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

·

시간 등을 감안하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가 유용하게 이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