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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꾸준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및
고질적 갑을관계 개선
박근혜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
성 심사대상 확대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과제들을 입법화하고, 하도급업체
·
납
품업체
·
가맹점주 등 우리사회의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실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도급
·
가
맹사업
·
유통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거래실태를 점검하는 등 감시활동을 대폭 강
화함으로써 대금 미지급 문제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관행 등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소 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와 대중소 기업간 해외 동반
진출 등의 성과들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와 지위가 강화되고 대
중소 기업간 거래관행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부당내부거래 감시 기반
마련
박근혜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입법화(2014년 1월)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순환출
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집단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
도하도록 하였다. 제도 시행(2014년 7월) 이전부터 대기업집단 스스로 순환출
자를 줄여나가는 소유구조 개편을 시도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추
세가 계속되어(전체 순환출자 고리수: 2013년 4월 97,658개 → 2014년 7월
483개 → 2015년 12월 94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99% 이상 축소되었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순환
출자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순환출자 산출 시스템
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공시되는 순환출자 변동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분석
·
발표(매년 6월)하여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
(2013년 8월)되었다.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법률로 신설
하여 ①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②직
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③사
업능력,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소
위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기존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도 함께 강화시켰다. 그간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에 있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한쪽 상대방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법령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적
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였고, 독립적인 중견
·
중소기업들이 문제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