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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민관합동 실

태조사’ 결과 발표(2015년 2월)에 이어 ‘2015년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발표하

였다.(2015년 12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감액, 반품,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특약을 경험한 중소업체도 전년 대비 10.1%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92.3% 이상의 중소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2년 연속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동반성장위원회가 1만 6천여 개의 중소기업들을 조사해

올해 발표한 ‘2014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에서도 거래관계, 협력관

계,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항목 모두에서 체감도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대기

업의 2차 협력사들의 체감도가 6.1점 상승하는 등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뿐 아

니라 2차, 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업

완성품 품질 제고

완성품 가격 하락

(대기업 자신에게도 이익)

협약 체결

(제품 · 기술개발 지원)

우리나라 산업 ·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에 기여)

중소기업

기술력 ·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브랜드인지도 제고

(제품의 경쟁력 강화)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 우리나라 중소수급사업

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금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의류

·

선박

·

자동차

·

건설

·

기계 전자 등 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빈발 6대 업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2015년에만 2014년 상반기 대비 1.8배 이상 증가한 2,282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기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14년

2015년

2015년

2014년

둘째,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사업법을 개정(2013년 8월)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맹계약 시 허위

·

과장 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가맹본부는 반드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고 부득이 매장 리뉴얼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 개정 이후 2014년 및 2015년 현장실태를 조사(2015년 12월 발표)

한 결과,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409만 원으로 2014년 1,171만 원에 비해 65.1%,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장시

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액도 평균 2,553만 원으로 작년 2,887만

원에 비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년 연속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