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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오랜 관행으로 남아
있던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기
준을 제정하고 유통업체가 판매목적과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관행
을 금지하는 판매 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2013년 10월)하였다. 또한,
특약매입 거래 시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함께 제정(2014년 7월)하는 등 유
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
였다.
유통분야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2015년 2월 발표) 및 2015년 실태조
사(2015년 12월 발표) 결과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가 2013년에 비해 2014년 8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
의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전가 행위 등의 불공정 관행이 2014년 및
2015년 2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TV홈쇼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
·
운영(2015년 2월∼)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홈쇼핑사의 구두발
주, 판촉비용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
·
시정(과징금
144억 원 부과, 2015년 3월)하고 미래부는 3개 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을 반영하여 재승인 조건을 엄격히 부과(2015년 5월)하였다.
박근혜정부는 하도급
·
가맹사업
·
유통 등 3대 분야에서 현장점검과 제도
집행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기업형사처분강화및실질적인소비자피해구제
박근혜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한을 폐지하여 공정거래 관
련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위반 정도
가 큰 경우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에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4개 법률을 개정(2013년 7∼8월)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해 11건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전속고
발제 폐지 이후 공정위의 고발비율(시정조치건수 대비)도 2009∼2013년 평균
9.8%에서 2014년 17.6%로 증가하는 등 사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위반
기업의 경각심 제고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고발요청 및 고발 현황>
사건명
고발
요청자
고발
요청일
공정위 조치
성동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건 중소기업청 2014.9.1
법인 고발
(2014.9.3)
에스케이씨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소기업청 2014.9.1
법인 고발
(2014.9.3)
(주)에스에프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소기업청 2014.9.1
법인 고발
(2014.9.3)
에이비씨나노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소기업청 2014.12.16
법인 고발
(2014.12.18)
엘지전자(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중소기업청 2014.12.16
법인 고발
(2014.12.19)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4개 사업
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
검찰 2015.3.10
법인 고발
(2015.3.12)
(주)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소기업청 2015.5.28
법인 고발
(20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