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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취업규칙 지침」은 취업규칙 개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임금피

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

이다. 금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데 이 지침은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 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세대는 더 오래 근무하는 대신 임

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세대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받는 부모

·

자녀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정년 60세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

* 취업규칙이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 규칙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함

직무급, 성과급 등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 감소 목적이면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

다만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를 얻지 못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

사회 통념상 합리적 판단의 기준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합당성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노동개혁 2대 지침 시행으로 근로자들은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

상으로 고용이 한층 안정되고, 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은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여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 크라우드펀딩 안착으로 금융개혁 가속화

직장인 A씨는 동료들과 점심식사 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바일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를 한다. 각자의 점심값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

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되는 ‘간편송금앱’을 통해 받기로 했다. 퇴근을 하는 지

하철 안에서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평소 관심 있는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하였다. 모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들이다.

‘경쟁’과 ‘혁신’을 강조하는 금융개혁에 있어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과 혁신적 서비스를 그 특징으로 하는 핀테크야말로 금융개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연초부터 세계적인 금

·

IT 융합(핀테크)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정체되어 있는 금융산업에 활력

을 불어넣고자 ‘핀테크 육성’을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2015년 1월 IT

·

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사전규제 최소화, 핀테

크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금융회사

들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핀테크 기업-금융회사간 소통

·

력 채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의무(2월), 공인인증서 사용의

무(3월), 사전 보안성심의(6월) 등 핀테크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

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크라우드 펀딩, 보험상품 비교 정보를 통합 공시하

는 포털인 보험다모아 출시, 간편결제서비스(26종), 간편송금(8종), 비대면 계

좌개설 허용, 계좌이동서비스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핀테크 서비

스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온라인 펀

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서 2016년

1월 25일부터 펀딩이 시행되었다. 첫날 5개 업체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 2월까지 33개 업체가 펀딩을 시

작하였으며,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해양바이오 기업인 ㈜마린테크노

를 시작으로 10개 기업이 약 12억 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등 펀딩목표를 달

성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