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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과의 약속으로 정부는 이러한 약속의 실천을 위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
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대 입법과 공정인사 지
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 마련을 추진하였다.
1년여 논의 끝에
노사정 대타협
도출
(2015년 9월 15일)
노동개혁의 효과
차질없는 대타협
후속조치
추진
청년고용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고소득자 임금인상 자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확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정해고 및 취업규칙 기준과 절차 명확화
비정규직 고용개선(고용안정성 + 일자리기회 확대)
실업급여 기간연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산
유연안정성 제고
이중구조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5대 입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중장기 논의)
취업규칙 지침
공정인사 지침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등 현장의 대타협
실천 지원
불법행위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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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지침
현장실천
37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70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285만 근로자와 가족의
저녁이 있는 삶
연간 128만 명의
실업급여 추가 혜택
5년간 26만 명의
출퇴근재해 보상
노동개혁 5대 입법은 2016년 9월 16일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새
누리당 의원 전원 서명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
로시간 단축의 경우 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도록 하였는데, 다만 일시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겨
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
경영난과 근로자 소득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연구에 의하
면 이렇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통상임금 개념이 명확히 되면 이를 둘러싼 산업현장의 논란을 해소되고 공정한
임금제도 또한 정착될 것이다.
주당 총 근로시간 한도 단계적 축소(휴일 · 연장근로 포함)
68
시간
26
개
52
시간
10
개
105
만 명이 혜택
181
만 명이 혜택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실직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
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든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995년 도입
된 고용보험은 실직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지만 실업급
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
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하
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근로자들이 출퇴근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
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막막하게 생계를 위협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
데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길 사고 시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였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90일~240일 → 120일~270일)
→
연간
125
만 명 수혜
지급수준 인상
(50% → 60%)
→
연간
125
만 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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