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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재벌총수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
박근혜정부는 전직 대통령,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등의 비리 척결에도
앞장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고액벌금
·
추징금 집행이 미미했던 역대 정부들과
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급 환수’는 성역 없는 비리척결에 대
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부과된
2,205억 원 추징금 중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22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2013년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
수팀’(2013년 6월~)을 구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여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
까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미납추징금 1,672억 원 중 601억 원을 집
행(2015년 12월 현재)했으며 미국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재산 112
만 달러에 대해서도 국내 환수 조치(2015년 11월)도 완료했다.
이외에도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계기로 고액벌금 선고 시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
도록 하는 「형법」 개정(2014년 5월 시행)과 고액 벌금형 선고자의 은닉재산 추
적
·
집행 실효성 강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4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방위역량을 훼손하는 방위사업 비리를 매국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비리 사업규모가
총 1조 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사업 비리사건을 전면 수사, 전
·
현직 장성 11
명, 영관급 31명을 기소했으며, 통영함
·
소해함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비리 등 납품비리를 낱낱이 파헤
쳐 경종을 울렸다.
<방위산업비리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주요 방위사업
비리 규모
(총 1조 원 육박)
육군
133억 원
공군
1344억 원
방사청
18억 원
방산비리
사업 규모
해군 8402억 원
해
군
해상작전헬기 5,890억 원
해군 정보함 도
·
감청 장비 관련
1,035억 원
차기 고속함 735억 원
소해함 631억 원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70억 원
통영함 41억 원
공
군
전자전 훈련장비 1,101억 원
육
군
K-11 복합소총 32억 원
단안형 야간투시경 88억 원
방탄복 13억 원
신분별
기소현황
(총 77명)
군인
(43명)
장성급(11명)
현역 1명 예비역 10명
영관급(31명)
현역 14명
현역 17명
기타(1명)
현역 1명
-
방사청 공무원(2명)
현직 1명
퇴직자 1명
기타 공무원(6명)
현직 5명
퇴직자 1명
일반인(26명)
26명
나아가 정부는 방산비리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 ‘인적쇄신 추진’ → ‘감시
·
감독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3중 예방시스
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