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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계기 마련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200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접수된 가운
데 급기야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함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 정당
·
단체 관련 대책 T/F’
를 구성하고 정당해산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같은 해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에 이르렀다.
청구 이후 2014년 11월 25일까지 2회의 준비기일과 18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와 자료(2,907건의 증거, 참고인 3명, 증인 6명 및 17
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통합진
보당의 활동과 관련된 과거 사건 기록들을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해산결정을 받아 냈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5명
에 대한 의원직도 상실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정당을
무력화하고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위헌적 정당이 다시 우리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후속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통합진보당이 불법적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도
록 잔존재산을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과 같은 헌법파괴 세력이 간판만 바꾸어 달고 다시
등장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통합진보당 소속 주요
구성원들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유사한 강령을 사용하는 정당
에 대해서는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