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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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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대책으로 직원들이 비리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

도록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였다. 업체가 수행하는 개발시험평가를 민간 공인

시험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성능검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시험성적서 정

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위

·

변조를 통한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취업 및 청렴 모니터링 제도, 비리업체 추적관리 시스템 등 비리네트

워크 원천차단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간 업체와 직원들의 비리발생 가능성

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비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불법로비 등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인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위산업 인적쇄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 관련자가 다수였던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객

관적 관점의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에 근

무한 경험이 있을 때에는 직무 회피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적 고리 발생요인을

제거하였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장 직속의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고 방위사업청

에 보임되는 현역 장군 및 대령은 퇴직 시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방사청

군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도 추진한다.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업체 취

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점(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 법제화와 비리연루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연장(6개

월~1년 → 2년)하는 등 감시

·

감독

·

처벌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부정부패 · 비리 원천봉쇄 위한 법적 제도 완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15년)에 따르면, 대한민

국의 청렴도는 168개국 중 37위, OECD 34개국 중 27위로 세계 10위권인 경

제적 위상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

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의혹 해소 미흡과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대상 형 집행정지, 가석방, 사

·

복권을 공직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

·

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마련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인허가

·

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을 받도록 하여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이 법은 공

직자 등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하여,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을 개정, 퇴직공직자의 공직

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본부

·

본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 또한 본부 전체 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함

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및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를 기하게 했다.

청탁금지법과 관피아방지법은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공직자의 부패

·

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사

회 및 선진일류국가로 진일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