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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증진 및 관련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행동이 기후변화 및 그 영향

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승인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협력 진전에 참여한 국가들로 인해 이루어진 금년의 진전사항을 강조하

고, 중량 자동차ㆍ네트워크 기기ㆍ건물ㆍ산업 공정ㆍ전력 발전ㆍ에너지 효

율성 관련 금융 등 운송 수단의 효율성 및 배기가스 배출 실적에 관한 기

존 업무의 2015년도 성과물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스 시장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으며

원활히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지속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

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

인하며, 동시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

다. 우리는 에너지 장관들로 하여금 에너지 협력에 관한 G20원칙의 이행

지속에 관하여 2016년에 재차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이다. 우리는 2015년

이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관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동의 행동이 필요

한 중요한 해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 행동을 위한 리마 요청”에

언급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섭씨 2℃ 미만 억제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

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정서,

또 다른 법적 문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결과를 채택하기로 한 결

정을 확인한다. 우리의 행동은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할 것이다. 우

리는 파리 합의가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의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동

적이어야 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파리에서 각국의 상이한 여건에 비추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과 개별국의 능력 원칙을 반영한 야

심찬 합의에 도달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

화협약이 기후변화협상을 위한 주요 국제 정부간 기구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을 포함한 160개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국별

기여방안(INDC)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였음을 환영하며, 미제출

국들 또한 총회 개최 이전에 국별 기여방안을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 우

리는 각국의 국별 기여방안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각국의 협

상가들이 진전 방안을 가지고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향후 핵심 쟁점,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후재원, 기

술개발 및 이전과 투명성에 관한 논의에 건설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참

여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우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글로벌 성장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는 인터넷 경제 시대

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보안과 사용에 대한 위협이 전 세

계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의 집

단적 능력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디지털 격차의 간격을 줄

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환경에서 국가

들은 안보, 안정 그리고 타 국가와의 경제적 연대 촉진을 위한 특별한 책

임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 및 상업

분야에 비교우위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무역 기밀 또는 기타 기밀 사업

정보를 포함,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적 재산권 절취를 행하거나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모든 국가는 디지털 소통의 맥락을 포함하여, 불법 그리고 임의적 사생

활 침해로부터 표현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규범 개발을 위해 유엔이 행한 핵심적 역할을 인지하고, 이러한 맥락에

서 2015년 유엔 정보안보 유엔전문가그룹(GGE) 보고서를 환영하며, 특

히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은 국가 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관한 책임있는

국가 행위에 대한 규범에 따르고 이러한 규범을 향후 개발해 나가야 한

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우리는 모든 행위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으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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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난민 위기는 중대한 인도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국제 문제이다. 이 위기와 그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 각지의 전

례 없는 숫자의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영속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

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기여하

고, 난민 재정착

·

다른 형태의 인도적 수용

·

인도적 지원 및 난민들에게 서

비스와 교육, 생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난민 위기

와 관련된 부담을 공유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실향민 발생의 근본 원인

을 다룰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분쟁의 정치적 해결

과 개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난민과 국내실향민

이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이주와 난민 흐름을 관리할 장기적인 준비와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난민 위기 대응 과정

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국제기구의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 지원을 강

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에 민간 부문과 개인도 동참할 것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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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제의 실질 및 잠재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회

복력을 강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정책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

동행동을지속해야한다는확고한의지를가지고있다. 우리는터키의금

년도 G20 의장직 수행 및 성공적인 안탈리아 정상회의의 개최에 감사한

다.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수임 하에 2016년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될 차

기 회의를 기대하며, 2017년 독일에서의 회의 또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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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