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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준비, 우선순위 선정, 집행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민
관협력사업(PPP)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개발해 왔다. 우
리는 중소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자
산에 기반한 금융, 간단하면서 투명한 증권화 등을 포함한 대체적 금융
구조 개발도 고려하였다. 우리는 G20 장관들이 투자환경 개선, 장기투자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참여촉진, 대체적 자본시장 수단과 자산에 기반한
금융 모델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며 다자개발은행들이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활용을 최적화하며 민간분야 참여의 촉매제 역할
을 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전준비, 우
선순위 선정, 재원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진전하고 이
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가 이러한 노
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간투자를 지원할 강한 기업지배
구조체제 구축을 돕기 위해 우리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승
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투자 촉진에 초점을 두고 논
의해 왔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공동액션플랜. G20/OECD 중소
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상위원칙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세
계 기구로서 기능할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 중소기
업 포럼의 설립을 환영한다.
WTO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며, 경제성장 및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의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자
무역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증진을 위해 협
력하겠다는결의를재차강조한다. 우리는도하개발의제를포함, 균형잡
힌 결과를 도출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의 업무에 관하여 명쾌한 지
침을 주게 될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
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뿐만 아니라 농
업•개발•공공비축 등 발리 패키지의 모든 요소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자ㆍ지역ㆍ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상호보완
적 기능을 수행하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WTO 규정에 합치되고 동 규
정 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이다. 우리는 글로벌 개발 노력에 있어 무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역량 개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 있어 “무역을 위한 원조”와 같
은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다.
더욱 강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
다. 특히,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정리가능성을 위한 추가 작업
을 기대하고 다음 회의까지 FSB에게 관련 보고를 요청한다. 우리는 비은
행 부문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등 금융시스템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리
스크와 취약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그림자금융이 안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감
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시장기반 금융의 회복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
한, 국경간 결제서비스 축소의 현황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추가 진
전사항을 기대한다. 아울러,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라 각국 규제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개혁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합의한 시기에 맞추어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충
분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각국의 고르지 않은 이행을 지
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규제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FSB의 최초 연간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규
제체계의 견고함을 점검하고,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대응을 포함한 금융개혁의 이행과 효과 및 전반적인 목적과의 일관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성장과 회복력이라는 의제를 지지하며, “2015-2016 G20 반부패
행동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부패를 관용
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
들의 윤리 및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기준 준수에 도움을 줄 “민간 부문 청
렴성 및 투명성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을 승인한다. 공적 영역의 청렴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G20
반부패 정보공개 원칙” 및 “공공조달에 관한 G20 원칙”을 지지하며, 현
재 진행 중인 재산 공개 프레임워크 관련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뇌물
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산 회복 및 부패한 공직자들과 이들에게 뇌
물을 공여한 자들을 위한 안전한 도피처의 제공 거부를 지지하기 위한 중
요한 수단으로서, 적절하고 국내법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민사 및 행정절
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
다. 우리는 법인 실소유자의 투명성에 관한 “국별 이행 방안”의 발간을 환
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는 경제성장 및 발전의 핵심 동력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고용을창출하고복지와포용적성장에기여하고있다. 우리는글
로벌 무역 증가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주목
한다. 이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그
러므로 우리는 “보완된 성장 전략”을 포함, 무역 및 투자 강화 노력을 더
잘 조율하겠다는 우리의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포용적인 글
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무역의 주요 동력이다. 우리는 어떤 경제 발전 단
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이건,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들
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며,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부가가치 창
출을 독려한다. 우리는 또한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동결 또는 철폐하기로
한 장기간에 걸친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계속해서 주의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WTOㆍOECD
ㆍUNCTAD가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줄 것
을 요청한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을 요청하며, 이
를 지원할 실무 그룹의 설립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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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는 지속가능한 성
장과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금융시스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
해 우리는 추가적인 금융개혁 핵심과제를 완료하였다. 특히, 대마불사 해
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 손실흡수능력(TLAC)에 대
한 공통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로벌 대형보험회사의 추가 손실
흡수규제의 최초 버전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G20/OECD
의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마련한 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승인한다. 동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위해 국경간 조세예규 정보교환 등 광범위하고 일
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각국의 적기 이행을 강하게 요
청하고 개도국 등 모든 국가의 동참을 촉구한다. 국제적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2016년 초까지 OECD에게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약속한
개도국 등 비G20 국가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해 포괄적 체계 마련을 요
청한다. 개도국의 BEPS 등 국내재원조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IMF,
OECD, UN, WBG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
는 비G20 개도국의 이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OECD
와 다른 국제기구가 개도국 상황을 동 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기대
한다. 우리는 조세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각국의
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2017년 내지 2018년
까지 이행에 대한 우리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
도 이에 동참하기를 권유한다. 우리는 국제조세개혁의 개도국 참여 촉진
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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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력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