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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참가국들의 지역 및 도시간 국제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기로 결정하였다.
18.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양자, 지역 및 한·유럽연합협력 차원에서 기존에 수립된 관련 제도와 틀
을 활용하여, 연구원 및 학생들의 이동성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행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른 청년 교류와,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플
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한·유럽연합간 협력하의 청소년 이동성을 더욱 증진하는 데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은 2016년 한
·
비세그라드 그룹 차세대 문화교류 캠프(서울) 관련 대한민
국의 제안을 평가하였다.
2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각국의 역사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한국어, 체코어, 헝가리어, 폴란드
어, 슬로바키아어에 대한 교육을 더욱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각국의 교육 정책상 특징적인 주요
문제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의 교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지역 및 국제 정세
2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
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
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
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석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
그라드 그룹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의미 있는 6
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23.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
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
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하였다.
24.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은 대한
민국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
반도평화통일구상’을 지지하였다.
25.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비무장지대 및 한반도 평화유지 과정에 있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중대
한 역할을 지지하였다.
26.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1990년대 비세그라드 그룹 국가들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이라는 독특한
경험에 주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위해 비세그라드 그룹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
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컨센서스에 도달하였다.
27.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동북아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 안정 및 번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비세그라드 그룹은 대
한민국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8. 비세그라드 그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
하였고,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환영
하였다.
29. 비세그라드 그룹은 역내 연계성 향상,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창출, 유라시아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지지하였고, 복합 교통
·
물류, ICT 네트워크 및 한국이 제안한
지식공유사업 등을 포함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력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30.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親개혁 과정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우
크라이나와 여타 동부유럽 국가들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 대한 공동의 이해를 표
명하였다. 비세그라드 그룹과 대한민국은 또한 분권화를 위한 개혁의 진전에 중요한 조치로서 2015년 10월
우크라이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에 주목하였다.
31.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의 해결은 평화적 합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모든 당사자가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민스크 합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2014년 3월 27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8/262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고권에 대
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평화와 안보 유
지를 위해 유엔 헌장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국제사회의 외
교적노력의결과동부우크라이나에서휴전및정전이전반적으로준수되고있음을만족스럽게평가하였다.
32.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은 현재의 이주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규모의 이주와 인도적
고난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주자의 출신국 및 경유국과 정치적인 측
면 및 운영의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
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들은 북아프리카 및 중동에서의 평화적이고 영구적인 분쟁 해결과 이에 따른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차
대한민국과 비세그라드 그룹간
정상회의 공동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