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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이행을 위한 2016-2018년 행동계획

정무·안보 협력

문화·관광

협력 및 인적 교류

2015년 12월 3일, 프라하에서 채택. 끝.

경제 협력

1. 양측은 모든 수준에 있어서의 정치 대화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체코공화국

외교부 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반하여, 양측은 양자 방문 및 다자틀을 활용하여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모색

하고, 외교차관/차관보급 또는 여타 고위 관리급 정책 협의를 강화한다.

2. 양측은 의원친선협회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회 협력 및 교류의 강화를 장려한다.

3. 대한민국 국방부와 체코공화국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간 체결된 국방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반

으로 고위 관리를 포함, 다양한 차원의 인사 교류를 통해 국방 협력을 발전시킨다.

4. 양측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체코공화국 국방부간 체결된 방산군수 분야 양해각서에서 합의한대로 방

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한 공약을 확인한다.

5. 유관 정부기관은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포함하여,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국제 사이버스페이스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접촉 및 협력을 수립한다.

6. 양측은 대한민국

·

비세그라드그룹 틀내 협력 심화를 증진시키고 지지한다.

7. 양측은 체제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무엇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이하 “양측”)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공화국 총리가 2015

년 2월 서울에서 선언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기하며, 2016-18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조치를 서술한 행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채택코자 한다.

15. 양측은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추세를 인정하며, 문화 행사를

상호 개최하고 양국간 관광을 장려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16. 양측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나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가능성들과 같은 관련 틀을

활용한 청년 이동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있다.

8. 양측은 공동의 이해 분야, 기업간 협력, 거시경제정책 및 동향과 관련한 대화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교역과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 관련 정부부처, 여타 공공 및 민간 기관간 정기적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9. 양측은 2014년 6월 14일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와체코산업통상부간체결한에너지분야양해각서에

따라, 기존의 관련 틀을 활용하여 원자력 분야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10. 양측은 자동차 산업, 기계 및 엔지니어링, ICT분야를 포함한 양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장려하며, 양국간 민간 협력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

11. 양측은 과학, 기술, 창조 경제와 혁신 분야의 협력 활동의 장으로써 한·체코 과학기술공동위를 격년으로

개최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또한, 양측은 R&D 포럼 개최 가능성을 포함하여 ICT 분야의 R&D 및 혁

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체코의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실간 양해

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12. 양측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간 체결한 양해각서 상 주요 협력 분야로 언급된 혁

신 기업 지원과 발전, 필수 기술, 우주 관련 장치 및 기술, 스마트 기술 및 녹색 기술에 중점을 둔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 혁신 관련 협력을 심화한다. 또한, 대한민국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체코공화국 기술청(TACR)

은 친환경 자동차, 자동차 부품,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등의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양국

간 R&D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전략적 협력은 또한 응용 연구 및 혁신 지원과 관련된 정보, 노

하우와 모범 사례에 대한 교환을 포함한다.

13. 양측은 철도, 도로 인프라, 물류, 지능형교통시스템과 같은 연계성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한·체코 인프라 및 교통 분야의 회의를 개최하길 희망한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가능성도 또한 논의될 수 있다.

14. 양자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및 이중과세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