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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간호혜적동반자관계발전을위한공동성명
2.대한민국정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간의상호사증요건면제에관한협정(양국외교장관서명)
※주요내용
근로, 종교, 유학또는거주목적외최대 30일간상대국내무사증입국, 체류, 출국및경유가능
3.대한민국법제처와카자흐스탄법무부간의협력양해각서(법제처장-카자흐법무장관서명)
※주요내용
법제인력교류증진, 법제정보및법제경험공유등법제분야전반에대한협력강화
4.카자흐스탄의산림조성및산림복원관련대한민국산림청과카자흐스탄환경수자원부간의양해각서
(산림청장-카자흐환경수자원장관서명)
※주요내용
아랄해산림생태복원및아스타나도시숲조성사업추진, 생물다양성관련역량강화지원
5.과학기술정보관리체계MOU(외교장관-카자흐교육과학장관서명)
※주요내용
인적물적교류, 공동연구등협력활성화와국가연구개발관리체계구축
6.발하쉬석탄화력발전소용량구매계약(발하쉬화력발전소사장-카자흐송전망공사사장서명)
※주요내용
발하쉬발전소건설및 20년간운영, 발전용량판매
한국-카자흐스탄공화국간체결된
공동성명및 5개의협정·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