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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본체계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
은우즈베키스탄에서한국주요기업이참여하는합작투자사
업의실현을위해필요한모든여건을조성하고지원할용의가
있음을표명하였다.
9. 양측은우즈베키스탄내유망한탄화수소전탐사및개발,그
심화가공,완제품생산,생산·인프라시설건설관련공동프
로젝트추진을통해에너지부문호혜적인협력을강화하기로
하였다.양측은우즈베키스탄내에너지절약및에너지의효
율적이용을위한기술도입,「실증단지」합작건설이행등대
체에너지(태양광)개발분야에서한국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
여하는것에특별한관심을갖고지지하기로합의하였다.
10.
양측은섬유및경공업부문에서적극적이고내실있는협력이
우즈베키스탄의동부문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다는점에의
견을같이하였다.양측은동부문에서우즈베키스탄내섬유
완제품생산과관련,한국업체들과신규공동프로젝트를이
행함으로써호혜적인협력을확대하기로합의하였으며,한국
정부지원으로타슈켄트에섬유산업테크노파크를건설하겠다
는한국측의제안을지지하였다.
11.
양측은한국기업의선진적이고혁신적경험을도입하여농산
물의부가가치향상,농지개량및생산성향상,농촌인프라발
전등농업분야에서양자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12.
양측은한국이정보통신기술(ICT)부문성과를적극활용하여
추진하는「창조경제」정책이양국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협력
확대를위한주요한요인이라고언급하였다.양측은동부문에
서양국간협력이상당한발전이이루어진점에만족을표명
하고,한국의선진경험과세계일류수준을감안하여,우즈베
키스탄내전자정부구축을위한전면적협력을진행하는데
대한상호관심과용의를재확인하였다.양측은국립전자도서
관설립,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합작회사설립등제반
경제분야에ICT기술도입및폭넓은활용을위한프로젝트시
행뿐아니라‘타슈켄트인하대학교’활동지원과같이고급인력
양성분야에서도협력프로그램을활성화하는데합의하였다.
13.
양측은국제교통망연계구축에서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현
을위한협력을추진하기로하였다. 양측은동남아·동유럽·
서유럽·중동국가들을연결하는나보이공항을기반으로한
국제복합물류센터프로젝트차원에서성공적인협력이이루어
지고있음을언급하면서국제교통허브로서세계적수준에충
분히부합하는동항공허브발전을위한호혜적인협력확대
에대한관심을표명하였다.
14.
양측은한국국제협력단(KOICA)지원,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한국정부의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을통한내실있
는금융·기술협력을높게평가하였다.양측은무상원조를위
한기본협정,2014년무상원조기본약정,EDCF주재원의지위
보장약정, 2014-2017EDCF기본약정등금번방문을계기로
서명된재정기술부문상당수문건들이양국간협력의범위를
한층더확대하고우즈베키스탄내경제및사회부문에서중
요한신규사업의실제적이행을가능하게할것이라는점에
의견을같이하였다.양측은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통
한협력이양국의경제협력및발전에기여한다는데인식을
같이하고KSP사업의효과적인이행을위해상호협력을강화
하기로합의하였다.